예규·판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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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841생산일자 1995.03.28.
AI 요약
요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