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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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전 사무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법인46012-853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 및 레저산업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스키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음.
※ 영업개시하기까지 향후 3~4년 소요 전망
○ 당사는 공사기간 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원감원, 사무실 축소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있는바, 현재 전세(임대차기간 1993.05.19~1995.05.18)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중인 서울사무소의 일부분을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1994.05.11~1995.05.18)하여 관리비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부동산 임대는 정관이나, 사업목적에도 없고 단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사무실을 전대함.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와 관련한 “영업개시일”
갑설) 관광객 이용시설의 일부라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을설) 관광객 이용시설 건설 중이라도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