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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859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 업종을 추가하여 주택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