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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의2 제9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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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의2 제9항제4호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출자시기
법인46012-861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

○○제지(주) -----> 증 자 -------->외국인 투자인가

1994.08 설립 1995.03~04월 1995.04월말(외국법인 출자)

[질의]

1. 합작투자계약 체결전인 1995.03~04월 중에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할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2.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시기 이후에 출자해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의2 제9항제4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8조의제3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