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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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864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질의사항에 대한 재질의>
연차적으로 분양할 APT 단지내에 APT분양선택기준이 자녀교육문제임을 고려하여 국민학교를 신축 기부채납하는 경우 APT신축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분양수입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