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6년 06월에 법인 소유로 대지 약1,000평과 동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 연건평 8,000평을 구입하여 약 1000평을 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7,000평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여 왔던바, 당사에서는 이번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노후된 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동 지상에 “주상 복합 건물” 연건평 약 18,000평을 일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은 원래 상가 건물이 주택보다 비율이 높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18,000평의 건물중 상가 건물로 10,000평을 주택(아파트)건물을 8,000평을 건축할 예정이며,
1. 상가 건물은 전혀 분양하지 않고 당사에서 전량 임대하여 임대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
2. 주택(아파트 1 세대당 89평형)을 분양가를 당사 임의로 책정하여 전량 분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1설: 과세한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가.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 보다 같거나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을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라고 되어 있음
2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예규: 법인 46012-2748(1993.09.14)에 의하면 상기 규정은 주택 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본인의 견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오두 분양할 경우 적용된다라고 사료되며, 본 건의 경우에는 비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으로 (상가 10,000평, 아파트 8,000편) 다른 목적 (상가 및 사무실) 의 건물은 일체 분양하지 않고 전량 임대하여 임대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져 하고 오직 주택(아팥, 만을 분양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전액 제외된다 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