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면적
법인46012-880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6년 06월에 법인 소유로 대지 약1,000평과 동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 연건평 8,000평을 구입하여 약 1000평을 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7,000평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여 왔던바, 당사에서는 이번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노후된 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동 지상에 “주상 복합 건물” 연건평 약 18,000평을 일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은 원래 상가 건물이 주택보다 비율이 높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18,000평의 건물중 상가 건물로 10,000평을 주택(아파트)건물을 8,000평을 건축할 예정이며,

1. 상가 건물은 전혀 분양하지 않고 당사에서 전량 임대하여 임대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

2. 주택(아파트 1 세대당 89평형)을 분양가를 당사 임의로 책정하여 전량 분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1설: 과세한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가.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 보다 같거나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을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라고 되어 있음

 2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예규: 법인 46012-2748(1993.09.14)에 의하면 상기 규정은 주택 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본인의 견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오두 분양할 경우 적용된다라고 사료되며, 본 건의 경우에는 비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으로 (상가 10,000평, 아파트 8,000편) 다른 목적 (상가 및 사무실) 의 건물은 일체 분양하지 않고 전량 임대하여 임대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져 하고 오직 주택(아팥, 만을 분양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전액 제외된다 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