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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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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과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46012-884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I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 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3. 질의 III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질의 IV의 경우 즉시상각의 의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오던 자산은 동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5. 질의 V의 경우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6. 질의 VI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종료자산의 잔존가액상각에 대하여는 “1995법인세신고안내”책자 158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

Ⅰ) 기준내용연수의 증감범위의 적용에 있어

 - AㆍBㆍC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D업종을 신규로 개시함으로 인하여 자산취득시도 달리 적용가능 여부

 - 1996 이후 취득분만 신고내용 연수 적용가능 여부

 - 자산별(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로 달리적용가능 여부

Ⅱ) 1994.12.31 이전 취득한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1995.01.01이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및 특별상각가능여부

Ⅲ)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 (10%) 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비망계정으로 할 금액은

Ⅳ) 100만원이하인 책상ㆍ의자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적용시

 - 기준내용연수의 25/100 상당하는 연수를 증감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즉시상각 이 가능

 -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를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일부를 즉시상 각가능 여부

Ⅴ)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상각이 가능

Ⅵ)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상각에 있어

 1) 5년의기간중 3년이상 선택한다는 의미

 2) 1995.03월말의 경우 월할계산 하는 것인지

 3) 상각액을 일반관리비와 제조경비로 구분하는 것인지

 4)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9조 【내수연수와 상각비율】

 ○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