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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재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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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887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0월 전기누진으로 건물전부가 전소되었음.

○ 1994.12월 법인토지의 일부를 대표사원 동생에게 증여

[질의]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시행령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 통칙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