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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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889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임.
회신
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 어느 것인지 여부
<의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치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다만, 민법에서 3년으로 단기시효로 규정.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
- 유사예규 - 법인 46012-3093 (1993.10.14)
- 법인 22601-3397 (1985.11.14)
[질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적립금으로서 전기이전에 적립하지 못한 적립금과 당기의 조감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의견>
- 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할 “준비금의 적립금”과
- 조감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적립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 조감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