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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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46012-915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