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무상증자(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무상증자(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한 주식이 타법인주식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917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취득일

내역

수량

취득단가

취득금액

재평가차액

장부가액

1981.01.01

이전

주식매입

1,000

5,000

5,000,000

2,000,000

7,000,000

1981.10.

무상증자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500

0

0

3,500,000

3,500,000

1989.01.01

재평가

※ 1주당 재평가액 7,000

1992.12

무상감자

△500

1,000

5,000,000

5,500,000

10,500,000

[질의]

1. 1992사업연도에 타법인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1981.01.10 무상증자(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한 주식이 1989.01.01 재평가되어 장부가액(재평가액)이 발생됨으로써 타법인주식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되는 경우 무상감자시 감자로 인한 주식수의 장부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3270호 1980.12.13 개정) 제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ㆍ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