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무상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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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무상증자(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한 주식이 타법인주식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917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취득일 | 내역 | 수량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재평가차액 | 장부가액 |
1981.01.01 이전 | 주식매입 | 1,000 | 5,000 | 5,000,000 | 2,000,000 | 7,000,000 |
1981.10. | 무상증자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500 | 0 | 0 | 3,500,000 | 3,500,000 |
1989.01.01 | 재평가 | ※ 1주당 재평가액 7,000 | ||||
1992.12 | 무상감자 | △500 | ||||
계 | 1,000 | 5,000,000 | 5,500,000 | 10,500,000 | ||
[질의]
1. 1992사업연도에 타법인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1981.01.10 무상증자(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한 주식이 1989.01.01 재평가되어 장부가액(재평가액)이 발생됨으로써 타법인주식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되는 경우 무상감자시 감자로 인한 주식수의 장부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3270호 1980.12.13 개정) 제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ㆍ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