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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 계산방법
법인46012-955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 계산방법

○ 건축물 개요

 1. 대지면적 : 1059.20㎡

 2.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지 구 : 방화최저 2층고도

 3. 주용도 : 창고, 업무시설(사무실)

 4. 건축연면적 : 912.96㎡

 5. 건폐율 : 57.88%

 6. 용적율 : 86.19% (1000% 고시지역)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