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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956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유선방송국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에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별첨]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보증금 및 발전기금) ① 이 협회의 정 회원은 협회 가입시 종합유선방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회원보증금을 납부한다. 다만, 이 보증금은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탈회하거나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다.

※ 회원보증금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지정)를 받은 사업자가 협회 가입시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2. 협회 “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기금등의 납부) ② 회원보증금을 납부한 회원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에 회원보증금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질의]

 1. 동 금액이 영업권인지, 특별회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2. 지정기부금으로 볼 경우 지출시에 전액 기부금 처리하는지, 아니면, 협회의 기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회원보증금으로 정리하고 협회 발전기금으로 전환시 기부금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