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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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3-1033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한함)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등을 하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규정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행정규제및민운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비상근위원이 매일 또는 월 10~15일을 출근하여 심의안건검토, 의안심의, 현장출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7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 월 5~6회 개최되는 위원회 참석시에 매회 5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비과세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
○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