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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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법인46013-167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가) 직계존속을 차남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장남에게 등재되었을 경우 차남이(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가능여부
나) 장인ㆍ장모를 사위가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사위가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① 처남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처남이 없는 경우
2. 기부금특별공제시 관인유치원에 운영자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