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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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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월2.5%의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685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채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월2.5%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