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소유차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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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소유차량으로 출장업무를 수행시 비과세 여부법인46013-1686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시내교통비를 매월 정액(7만원)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음.
이와 같이 월정액교통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당해 교통비(월정액교통비)의 비과세여부
질의구분 | 시내출장시 별도의 여비 지급여부 | 시내출장시 교통수단 |
가.나 | 부(X) | 자기소유차량 또는 대중교통 |
다 | 여(O) | 자기소유차량 또는 대중교통 |
<질의2>
특정직급 직원에게는 월정액교통비 7만원외에 업무교통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소유차량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가. 업무교통비 월10만원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나. 교통비명목의 지급액 모두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