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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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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여부
법인46013-1690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그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46013-1572, 1995.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금전신탁(단독운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해

 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하는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5/100로 세율 적용하는지

 2) 신탁운용대상 자산별로 상기 조항 각목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일반운행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