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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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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수당에 대한 귀속시기
법인46013-1790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차수당에 대한 귀속시기

○ 1996년 01월에 지급하는 1994년분 연자수당에 대항 귀속시기 및 1996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