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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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239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내국인 거주자(국내근무임직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인 경우에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