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편은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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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은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은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28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맞벌이 부부 공무원으로서 연말정산시
문) 남편은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은 당해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