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에 세금우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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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법인46013-3126생산일자 1995.08.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과 B은행에 동일자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
갑설) A은행 및 B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은 모두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을설) A은행 및 B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통장 중 저축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