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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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31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표준소득율 코드 : 193XXX)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동 업체에 고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자기 설비를 사용하여 메리야스 원단을 면직하여 납품하고 임직료를 받는 임가공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