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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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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약정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156생산일자 1995.08.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은 영리법인의 100% 주주임.

○ 영리법인이 ○○학원에 5억원을 대여하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

 - 12.31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음.

    

(차 변)

(대 변)

미수이자 ○○○

수입이자 ○○○

기부금 ○○○

미수이자 ○○○

[질 의] 위와 같을 경우 ○○학원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