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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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인지 여부법인46013-333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감법시행령 제83조의2의 우리사주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의 100/30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실비변상적급여, 복리후생적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인지 여부
질의 2.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등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받고 있슴.
- 월정액급여 ‘100만원’의 규정을 변경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예” 월정급여가 100만원에 10원이 초과했을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