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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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3351생산일자 1995.08.26.
AI 요약
요지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이 중복 통장인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및 그 후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개설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며는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통장을 아래와 같이 개설 및 해지하였을 경우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4.04.01 : ○○중앙회 A지점 세금우대통장 개설
- 1994.04.01 : B증권 ○○지점 세금우대통장 개설
- 1994.04.01 : B증권 ○○지점으로부터 중복통장이을 통지받음
- 1994.04.01 : ○○중앙회 A지점 세금우대통장을 해지
(선개설통장:우대적용 받지않음)
- 1994.04.01 : B증권 ○○지점 세금우대 통장을 폐지후(세금추징) 통장을 재발금 받음-> 재개설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