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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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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른 세율적용 여부 등
법인46013-3407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6.01.01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일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4806호), 소득세법(법률제480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9.20 가입한 5년짜리 주택부금<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개정세법에 따라 세율적용이 있어 변경되었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806호, 1994.12.22개정)의 경과조치에 따른 세율적용 및 주민세부과여부, 종합소득에 합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