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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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46013-367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한 사용목적 및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매월 정액지급액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