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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시 법정이자의 소득종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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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시 법정이자의 소득종류 여부
법인46013-3723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25%상당액)는 구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법인)와 개인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연체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

 -계약일자 :1991년 11월 19일

 -공사기간 :1991년 11월 20일 ~1992년 10월 31일

 -연체이자지급:공사완료후 30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월 20%상당액

 -1992년 11월 30일 미지급공사대금 확정후 1992년 11월 25일부터 당초 약정대로 연 24%의 연체이자 지급 재확인.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하여 1995년 08월 23일 다음과 같은 판결에 의하여 건물주로부터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를 지급받게 됨.

 -원금 : 186,129,517원

 -당초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 :91,545,125원(연체이자 최종지급일인 1993년 08월 06일부터 판결일인 1995년 08월 23일 까지 748일간에 대하여 연24%로 계산)

 -법정이자 : 3,442,121원(판결일 익일인 1995.08월 24일부터 지급일 1995년 08월 19일까지 27일간에 대하여 연 25%)

[질의내용]

 (1)법정이자의 소득종류(이자소득, 기타소득)

 (2)판결전에 이미 지급한 1993년 03월 26일 ~1995년 08월 05일까지의 연체이자 17,490,410원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3)위 판결내용상의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와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4)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39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3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