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3-3746생산일자 1995.10.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이며 참고로 현행 세법상 근로자의 저축세액공제제도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세액공제ㆍ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같은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무부산하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저축성으로 불입하고 있는 공제회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저축성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