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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권1매가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3957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경우 당첨복권 1매에 대한 당첨금총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당첨금 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복권1매가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방법

 (예:1등 1억5천만원과 6등 5백원이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1억5천만원인지 1억5천만5백원인지 여부)

 <500원짜리 복권 1매가>

  1등 : 1억 5천만원 ,6등 500원 이 중복 당첨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구소득세법 제130조 제3호 【】

소득세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