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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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3-3958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보험은 직장인의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시 위험을 방지하는 보험으로
-피보험계약자 : 단체(회사)또는 단체의 대표자
-피보험 :개인형 :종업원, 부부형 :주피보험자 :종업원,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지급사유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 상해(부부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 상해도 해당)
-보헙수의자 : 종업원
[질의내용]
상시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나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개인형ㆍ부부형보험 모두 “나”목에 해당되는 보험료이다.
<을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 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며 부부형보험은 주ㆍ종치보험자에 관계없이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 설> 개인형ㆍ부부형 모두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