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탁재산이 환급받을 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신탁이익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음.
[갑설] 1995.0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환급충당이 가능하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규정의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은 “시행규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하여 납부하는 하는 법인”을 말하고 규칙제2조 제8항의 주요내용은 본점일괄납부대상법인의 범위가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에까지 확대된 것 뿐임. 따라서, 신탁회사인 은행이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이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 납부하고 있었던 법인이라면 법취지로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및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1995.01.01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을설] 1995.03.30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환급충당이 가능하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이상 동 규칙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