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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할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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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적용시점
법인46013-4070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탁재산이 환급받을 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신탁이익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음.

 [갑설] 1995.0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환급충당이 가능하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규정의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은 “시행규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하여 납부하는 하는 법인”을 말하고 규칙제2조 제8항의 주요내용은 본점일괄납부대상법인의 범위가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에까지 확대된 것 뿐임. 따라서, 신탁회사인 은행이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이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일괄 납부하고 있었던 법인이라면 법취지로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및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1995.01.01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을설] 1995.03.30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환급충당이 가능하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이상 동 규칙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