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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이 3년이 자유적립식 주택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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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기간이 3년이 자유적립식 주택마련저축상품이 세제지원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4399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저축이 안 됨
회신
장기주택마련저툭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등의 세제지원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동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 저축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은행)에서 저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안내팜프렛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예금종류 : 명품통장(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기간 : 3년이상

 - 불입조건 : 자유적립

 - 세제지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72만원 하나도)

[질의]

위 와 같은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적법한 내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