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남, 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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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남, 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법인46013-4494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업ㆍ소득상황ㆍ재산상태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