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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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법인46013-4536생산일자 1995.12.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