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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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4617생산일자 1995.12.19.
AI 요약
요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7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의 질의임.
- 회사규정상 6일간 만근을 하는 경우 일주일째 되는 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발생됨.
- 동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