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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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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액 여부
법인46013-68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실제 납입액 중 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약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1990.03.24체결하고 전혀 납입을 안 하다가 1994년도에 와서 7,426,000원을 5회 분할납입하였을 경우, 199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