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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923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