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국세청 부가 22601-1012, 1991.08.02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 사무소로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지점등기(영업소)까지 필하였습니다. 폐사의 국내 연락 사무소는 외국 본사의 방침에 합당한 권한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국내의 자재수급 업체를 선정 및 가격 조정, 납기 조정 및 선적 업무를 전담(단, 국내연락사무소는 무역업 등록이 안되어 있어, 국내의 다른 종합 무역 상사를 통해 대행 수출하고 있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자재 수급에 따른 세금 계산서의 수수는 수출 대행 종합 무역 상사의 명의로 수수되고 있을 경우, 폐사의 국내 연락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