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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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부가46015-1996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967, 1995.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서에 의하면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아 이를 연구비에 충당하고 개발 종료일 1년 후부터 5년 이내에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과제의 성과는 당사측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술료는 이동통신핵신부품개발사업 관리요령에 따라 일정율(40%~50%)을 참여연구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50%~60%)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상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전자통신연구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통신연구소 측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면제수입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연구비보조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면세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
갑설) 전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업의 수혜분(인센티브 및 재투자분)만 면세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