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의무자겸 국고수납 대리점인 당청이 1992.12월 중 원천징수한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1993.01.11납부 한 연후 업무마감 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구청 교육세(지방잉여금) 계좌에 입금 되었으며, ○○구청에서는 동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재 이체하였음.
나. 당 점은 1995.03.24일자 ○○구청에 과오납부도니 국세환급 및 정당계좌 이체요청을 하였으며, 1995.04.20일자 착오 입금된 국세가 세입금 오납정정에 의거 ○○세무서계좌에 정당입금 되었습니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가산세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점은 원천징수 항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은 당점이 세입금계좌입금 업무오류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국고금취급관련규정에 의거 국고통할점인 ○○은행에 국고세입금 정정의뢰에 의하여 정당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었음.
라. 본건은 회계연도가 경과된 과오납분으로 ○○은행에 정정의뢰하지 않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 제25조에 의거 세입금 오납정정에 의거 정당계좌 정정이체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는 당연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국세청 질의결과 회계연도가 경과 되어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마. 가산세 규정은 나부기한이 하루만 ㅈ나도 부과되는바, 당해 회계연도내의 과 오납 정정처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회계연도 경과분의 과 오납 정정처리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기 어려운바 귀원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142조
※ 재법인 40612- ,1995.6.13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