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ㆍ증권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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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ㆍ증권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법인46012-200생산일자 1995.0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함
회신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개발신착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양수인이 확인한 의제원천징수 내역을 첨부하는 경우
- 중간획득, 양도의 경우에도 환급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