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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배우자의 배우자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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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3-1241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에 규정한 공제대상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과 같이

 - 김해 김씨 동성동본으로서 호적상 혼인신고를 못하고서 실제 자녀를 낳고 동거하고 있으며

 - 부모들의 결혼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 그렇다고 동거를 취소한다거나 헤어지지도 못하는 실정임

○ 이때, 배우자 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