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배우자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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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3-1241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에 규정한 공제대상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과 같이
- 김해 김씨 동성동본으로서 호적상 혼인신고를 못하고서 실제 자녀를 낳고 동거하고 있으며
- 부모들의 결혼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 그렇다고 동거를 취소한다거나 헤어지지도 못하는 실정임
○ 이때, 배우자 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