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진흥(주)’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공사’(‘○○통신’이라 약칭)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행정전산말개발자금 투ㆍ융자 및 통신사업등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내용
- ○○통신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DB개발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코자 민간상업 DB개발자금사업자에 대출함
○ 지원절차
[DB개발사업자] -----(DB개발신청)-------> [○○전기통신공사]
<-----(심사.선정 통보)-----
[○○전기통신공사] ----(심사 및 선정 통보)----> [○○통신진흥(주)]
(자금대여)
<----(1%의 지급이자)------
[○○통신진흥(주)]------(대출심사 및 통지)-----> [DB개발사업자]
(자금지원 사후관리)
<------(대출신청 담보제공)----
(1%의 지금이자 및 1%의 관리수수료)
[질의]
가. ○○통신진흥(주)가 한국통신에 1%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나. D/B 개발사업자가 ○○통신진흥(주)가 지급하는 1%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해당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이다.
다. ○○통신의 수입이자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갑설)
-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납세의무가 있다.
라. ○○통신진흥(주)가 D/B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을 수입이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갑설)
-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