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실명주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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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실명주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법인46013-1373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6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규정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지급은 제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당사는 철강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년 사업년도의 배당을 1994년 주주총회에 의하여 20%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음.
나. 당사는 배당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사 총무부에서 각 개별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질의]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조치 제9조의 대상이 되는것은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재화에도 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당사가 배당금 지급시 비실명 주주의경우 소득세법144조의2항에 해당하는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