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지급 정기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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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지급 정기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대상금액법인46013-1863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예금증서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 계산기간중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의 만기일이후 또는 매월별로 후지급하고 있는 현행 정기예금이자 지급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고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선지급대상 이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 여부
[질의 2] 선지급 대상기간중 세율변경시 원천징수세액을 사후정산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선지급이자의 금융소득 귀속 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소득세법 제1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