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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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법인46013-81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