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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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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3-81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남이 근로자 본인으로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의 존속과 호적상 분가하였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동거가족이 아닙니다.

→ 차남이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