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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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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82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으로 서기관(4급)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204)의 과세여부를 물은 것임.

1994 세출예산관리지침상

세 목

과 세 여 부

204

업무추진비

02특정 업무비

03직급 보조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