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여부는 공동경영 및 이익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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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여부는 공동경영 및 이익의 분배방법 등에 관한 사실 판단 사항부가46015-1258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1, 1995.02.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81, 1995.02.27
질의내용
[회 신] |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2-1821, 1992.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땅의 일정지분을 본인에게 사실상주되 등기에 관한것은 조합원들 명의로 그대로 둔다.
○ 본인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지어준다.
○ 재건축을 완료하고 조합원들의 지분이외의 것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용권이나 임대권이나 분양권등 기타여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오로지 본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질 의]
○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조합원들을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으로보아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그리고 건축업자인 본인만 납세의무자인지 여부